[ 서귀포엘리트학생복 ] 이중결재와 규격일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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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2-18 1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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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이 모여 있는자리에서 엘리트 학생복에 전화한다고 하니 큰딸이 전화하고 그럴것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데 큰딸아이이 아빠때문에 쪽팔리다면 화를 내고 있어 저도 화가나서 큰소리 지르고 싸움으로 손지검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큰딸에게는 미안하지만 꼭 신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생복을 가지고 와서 큰딸이 없었다면 여학생복으로 아들에 학교에 등교하였을것이고
그렇게 등교하였다면 1학때부터 학생들게 따돌림도 당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중결재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없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와 아빠의 세대가 달라서 인지 엘리트 학생복때문에 가족이 다투고 딸아이를 때리게 된것도 엘리트 학생복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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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교복업체측의 부실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가족분들께서 싸움까지 하게 되시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중결재된 금액에 대한 환불처리가 되지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