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엔쇼핑 ] 불량제품 판매하고 내몰라라 하는 홈엔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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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태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2-21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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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엔쇼핑에서 삼원온스파에서 제조하는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데 한달전 온수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AS를 요청했다가 조치가 안되어 반품요청을했더니 불가하다해서 조속한 교환도 요청했으나 홈엔쇼핑 담당자 여러명이 교대로 내용확인하겠다며 해서 다시 내용 설명하고 나면 제조사 / 담당자 전달하겠다며 책임전가와 때로는 휴가간다, 휴일이다며 온갖거짓말을 하면서 여전히 조치가 안되고 있읍니다
1. 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불량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삼원온스파를 판매중단하게하는 조치는 없는가요?
2. 제조업체에 전달해주겠다는 판매대행업자인 홈엔쇼핑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요?
3. 책임전가하고 전달하겠다고, 휴가간다고, 휴일이라고, 이해한다고 등등 온갖술수와 거짓말만 해대는 홈엔쇼핑의 고객우롱 또한 지금까지 근 한달을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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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온수매트 온수통에 누수현상으로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 판매중단과 관련해서는 홈쇼핑측에 민원제기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업체측 사정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신 부분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