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옴므 ] 쇼핑몰 피해입니다. 상대방이 옷 반품비를 입금안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형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2-22 11:49:43
본문
1월 16일날 반품 보냈던 상품이 업체쪽으로 반품완료되었구요(택배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반품 보낸 옷값을 입금안해주네요 ..
환불 받기 위해서 재가 게시판에 글을 5번이나 작성하였지만 업체쪽에서는
곧 환불이 된다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요본주나 다음주중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글만 남기더라구요.
전화를 수십번했지만 받지도않네요..기가막혀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합니다 처리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이전글불칠절한 대우도 환불 조건 되는거 아닌가요? 15.02.22
- 다음글성기능 발기제 소비자 현혹.우롱 및 과대광고 15.02.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