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도시가스 검침원이 검침을 했는데도 가스누출이 있어요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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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중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2-26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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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후 누출되는곳은 없고 냄새가 나면 보일러 매연통에서 냄새가 날것이라고 하여
매연통을 교체 하였습니다.
교체 후에도 계속해서 냄새가 나서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계속 사용을 했는데
최근들어 점점더 심해져서 또다시 검침을 의뢰 했습니다만 누출되는 곳은 없다고 하더군요
가스 요금은 점점더 올라가고 아침에 씻을때와 음식할때 빼고는 거의 보일러도 틀지 않습니다.
이틀전에도 검침을 했는데 누출되는곳이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어젯밤에 가스냄새가 너무 심해서 보일러 실에 살펴봤더니 보일러와 가스 배관 연결하는 파이프 쪽에서
치이익~하는 소리가 나서 밸브를 잠궈 봤더니 소리가 나지 않는거예요.
이런상황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가스요금과 보일러 수리비 보상과 7월 이후 가스 누출로 두사람이 가스 마신것에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가스 폭발이라도 일어났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피해가 일어났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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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근 가스누출의 의심되어 검침받으셨는데 정상이라고 하더니 실제 누출이 확인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검침원 과실로 제대로된 누출확인이 되지않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경우 관련가스업체측에 피해보상 요구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