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CJ헬로비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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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향빈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3-03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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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월 상담원연결하여 인터넷속도 저하로 상담 중 10배빠른 인터넷으로 바꾸어주고 120,000원 상당의
후 설치후 소비자가 흡족하지않으면 안하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기사가 방문하여 우린 인터넷은 않하기로 결정하고, 기기(모댐) 회수하고 컴푸터연결한 TV선도 차단하고 그리고 처음 상담원과상담한 내용 중 10배빠른 50기가에서 100기가로 바꾸어준다던 100기가 연결도 안됨 상태로 인터넷요금이 부가되었습니다
2년동안 부가됨 샘이죠
환불조치를 원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 협조부탁
불가이유
상담원과 통화시 흡족하지않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라고 말하였으나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로 취소 통보를 하지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는 기사가 방문하여 모뎀도 회수하고 인테넷은하지않겠다고라고 했으로므로 취소 통보와 동일하다라고 애기했으나
CJ측에서는 기사는 협력회사므로 CJ 하고는 아무상관없다라고
소비자; 그러면 협력회사에서 인터넷를달아주지았다면 외주비도 청구하지않았을거으로 보아 서류상으로 보고가 되지않는야
일반개인회사도 아니고 법인에서 있을수없다고
기사방문하여 모뎀회수 조치
인터넷선 절단
가장 중요한것
이와같이 상담한건으로 소비가 피해 극심
다시 상담원과 통화하지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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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