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잘못 배송이 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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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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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현화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3-10 2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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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유학중인 딸아이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으니 물건을 택배로 받으면 국제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여 택배를 기다리던 중 무인택배함에 택배가 와 있어 무인택배함에서 물건을 박스를 꺼내 그대로 호주로 국제 택배를 보냈습니다. 국제 배송을 하고 나서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와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니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놀라지 마시라고 위로까지 합니다.
저도 물론 수취인 확인을 하지 않은게 제 잘못 이라지만 잘못 배송한 택배 기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되고 잘못 받아 물건을 배송한 저는 상품 가격을 배상하는 게 맞는 것인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건을 보내는데 국제 배송비도 들었구요.
물론 금액은 18,000원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배송한 책임은 전혀 없는게 맞나요?
택배 기사는 심지어 웃으며 전화를 합니다.
저는 억울한대요.
한진택배 이환철택배기사라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택배기사의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게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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