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자동차 ] 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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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3-12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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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3달 지나서 부터 내부에 소음이 발생 하였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니 소음이 나지 않는다며 일관 하였고,
저 또한 너무 예민 하였나 하고 생각 되어 돌아 왔습니다.
허나 그 이후에도 2회나 방문하여 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시 찾아 갔지만, 벤츠 정비 업체는 소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가 점점 더 심해져서 다른 일반 정비 업체에 가서 승차후 확인 하니 바로 타이어 소리라고 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15000KM 탔는데 이미 편마모가 많이 와서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하네요.
타이어 수명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30,000~40,000KM라고 합니다.
차량이나 타이어나 출고 당시 그대로이기에 이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찾아가니 벤츠정비처에서는 타이어 보증 기한만 다 됐다는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아니 그전에 출고후 얼마 되지 않아 소음이 계속 발생 하지 않았냐며 하니까 그때 소리가 났어도 그 소리라고 장담 못합니다.
허나, 상황으로 봤을때 자체적으로 타이어 정검을 하지 않았으니 적당한 조치를 취해 연락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랑 같은 다른 차량들도 다 편마모가 온답니다.
그러나 벤츠사는 이를 묵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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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자동차의 타이어 편마모 관련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