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루즈여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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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3-21 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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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을 할시 크루즈 인터내셔널 홈피를 보고 예약을 하였는데,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별첨의 자료를 보면 , 프로모션(100달러 음료쿠폰제공,스페셜 레스토랑무료이용 등)이 진행중이라고 , 홈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3. 그런데, 예약금 완불하고, 바우처를 받아보니, 프로모션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길래,
문의해보니, 2014년 말에 종료되었다고 하는군요. 현재까지도 크루즈인터내셔널 홈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약을 할 당시에는 프로모션이 종료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문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2014년 말에 종료되었으니 양해바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성 말만 합니다. 2014년말에 종료된 프로모션을 현재까지도 계속 홈피에 올리고 있습니다.
4. 여행사들의 얄팍한 상술이 어제,오늘일은 아닙니다만,
더 이상은 우롱당하기 싫어, 민원을 올립니다.
5. 약속대로 프로모션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약속이행을 못했으니, 예약금액(4,260달러)를
배액 배상하든지 조치 부탁합니다.
6. 귀원에서 해결이 안되면, 언론에도 알리고, 법정 소송까지 하여,
여행사들의 잘못된 폐습을 바로 잡는데 일조할까 합니다.
별첨 : 크루즈 인터내셔널 홈피의 프로모션 관련 내용 (3월 21일자 캡쳐)
참조 : 하나투어 대리점 : 02-3447-0708, 크루즈 인터내셔널 담당자(지승환:02-775-0100)
2015년 3월 21일
사건 고소인 : 이상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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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실제 여행상품 내용이 상이할경우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마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