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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과 비 ]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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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3-30 0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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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해서 글 올립니다.




대구 대봉동 웨딩골목에 있는 한복집에서 2013년도 중순에 혼주 한복을 했어요.

제꺼 신랑꺼 친정엄마꺼 시엄마꺼.

결혼 하루이틀 전에 한복을 받았는데 엄마가 품도 안맞고 옷이 안맞대요.

그런데 결혼이 코앞이라 일단 제 결혼식엔 입고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복집에서는 수선끝났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나 전화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저희가 두번 정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못찾겠다 찾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봐야 찾을 수 있을것 같다고 해서 사진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사진을 보내라길래 보내곤 사진 봤냐고 전화했더니 아직 못봤고

확인후 찾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또 소식이 없었습니다.




올해 제 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엄마가 한복집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사진 갖고 오라더래요.

갖고 갔더니 또 못찾겠다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치마를 하나 가져오더랍니다.

이거 누가 색깔 바꿔가고 남은거다 하며 입어보라 하더랍니다.

입었더니 품도 맞고 치수도 맞고 맞다 하더랍니다.

엄마도 치수가 맞는거 같았대요.

그래서 치마는 그걸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저고리는... 진열되어 있던 한복들 중에 하나를 들더니

여기있네..하더랍니다.

보니 색깔이랑 모양은 똑같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거 샘플로 몇번 입었던건데

이게 엄마꺼인거 같다면서 가져가랬답니다.




집에와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혼주 한복 할 당시에 저희가 가격 흥정을 할때

본인들이 as는 확실하니 돈 깎지 말라고 했던 집입니다.

제대로 옷을 못만들어서 한번 입고 맡긴옷을 분실했는데..

그러고도 하는 태도가 저런데 이게 확실한 as인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긴시간의 언쟁끝에

한복집 사장이 그럼 치마는 엄마 품에 딱 맞았고 바꿔가기만 했을뿐

아무도 안입은 새거다 치마는 그걸 가져가라

저고리는 샘플이라고 싫어하니 새로 만들어주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천에 옷고름은 이 천하면 되죠? 하고 묻습니다.

천이 다릅니다. 비슷한 색일 뿐이지...

색도 똑같지 않고 문양도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하자 똑같은 원단은 없답니다.

그때 원단은 구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사장은 이건 너네 엄마 저고리가 맞는데 너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저고리는 만들어준다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저고리가 맞으면 다른사람들꺼처럼 저렇게 상자에 넣어져서 한쪽편에 있어야지

왜 우리 엄마꺼만 다른 샘플상품처럼 옷걸이에 걸려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자기 잘못이랍니다. 미안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고를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속상해서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고른 한복을 입는것도 아니고 비슷한 한복을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가게 되는건데

그럴꺼면 돈으로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입은거 아니냐며 그러길래 그러면 중고품 가격으로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으로는 못준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하는말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더 겪을지 모르는데

너무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어려보이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똑똑해서 좋으시겠답니다.




전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도 몸이 떨립니다.

제가 제돈을 주고 한복을 맞췄는데 왜 그사람이 고른 비슷한 한복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지

왜 제가 제돈을 쓰고 제가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저희가 지불했고, 옷은 한복집에서 분실했고, 그 긴 시간동안 한복집은 연락한번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본인이 잘못해서 자식들이 힘들다며 자책하십니다.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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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복 수선 관련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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