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기장지점 ] 소비자 고발이 있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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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3-31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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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저희 아버지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장에서 조금더 깊숙한 동네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쓰던 KT 공장 전화와 팩스를 설치하기 위해 KT에 전화를 주었고 돌아온 답은 설치 불가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KT 기장지점에 가서 옆에 공장도 다 전화와 인터넷은 되는데 우리 공장에만 왜 안되는 것이냐며 항의를 하였고 다시 한번 나와서 검토해주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나오셔서는 망 200m내의 무료 설치 가능 구간이지만, Telecap과 인터넷 그리고 전화 3대를 팔아 주시면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Telecap과 인터넷은 원래 사용할 예정이였으니 사용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전화 3대는 살사람이 있으면 소개는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휴대폰 3대를 안팔아 줘서 설치를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소보원에 글을 올렸더니 1주일이 지난 뒤 사과를 하러 KT 기장지점에서 방문을 하였고, 다시 와보니 무료 설치 구역이 아니라며 240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답니다.
처음에 안된다고 했을 때 자비를 내서라도 설치를 할테니 해달라고 했으며, 그때는 와서 무료 설치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다양한 상품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나중에 이마저 안되니 처음 저희아버지가 말씀하신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나 봅니다. 저희아버지는 괘씸해서라도 그냥은 설치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KT 기장지점에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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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운영중이신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용중이시던 통신사에서 인터넷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여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