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 화분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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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플라워 ] 생화 화분 환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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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섭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4-07 2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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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쯤에 꽃집에서 화분 1개와 시들지않는장미?유리병에든 것을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 때문에 환불 할려고 했습니다.
환불 할려고 전화를 하니까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왜 안되냐고 하니까 꽃집에서 파는건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꽃다발이나 꽃을꺾어 파는것은 안되는건 알지만 화분 그대로 들고온건 환불이 되지않냐 고하니까 그것도안된다는겁니다... 구매후 3시간 뒤에 환불 요청을했는데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어이가없어서 그러면 미리 환불이 안된다고 말해야되지않냐고 하니까 처음엔 환불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소비자가 먼저 환불되는지 물어 봐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제탓을 하더군요. 어이가없습니다. 화분2개 6만원주고샀습니다. 시들지않은꽃 화분은 집에와서 보니 꽃이 이미 시들어 있더군요.구매한지 3시간 지났는데..
어찌됬든 알아보려고 제가 진짜 그런건지 112에 문자로 넣었더니 경찰분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법적으로는 14일 이전엔 환불이 된다고 말하더군요. 어찌됬든 파출소가 바로앞이라 경찰분들과 만났습니다.만나고 꽃집도 바로앞이라 같이 걸어서 갔는데 문이닫혀있어서 전화로 꽃집사장과 경찰분들이 얘기를했는데 말이 안통하더군요.
당연히 환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하니까 당황스럽고 어찌할 방법을 몰랐는데
경찰분들이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하라고해서 이렇게 신고하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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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분의 환불거부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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