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SKT 약정 및 단말기 할부금 부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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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복석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4-08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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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있을 시기여서 정지 전에 특별고객에게 단말기 변경 이벤트를 한다고 하기에 내용을 들어보니 괜찮겠다 싶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여러 사기 전화가 많으니 몇번이나 확인을 했고 SKT 본사에서 연락한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SKT 고객이었고 또 어느정도 신뢰하였기에 단말기를 변경하였고 2년동안 사용한 후에 해외로 출국하게되어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뜬금없이 제 약정기간은 24개월이어서 만료가 되었지만 단말기 할부는 36개월로 되어 있어 11개월이 남아 있어 367,000원 가량을 지불해야만 해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약정이며 단말기 할부며 다 24개월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계약한 적이 없다고 계약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러번의 통화 끝에 그럼 서명한 내용을 이미지로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세 글자 또렷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서명할 때 한문으로 한 글자만 서명합니다.
그래서 제 서명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그 서명이 효력이 없다면서 회사 정책과 입장만을 표명합니다.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로는 고객보호원이라는 부서에서 통화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객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통화하는 상담원들이 정말 불친절하고 자기 말만하는 비상식적인 상담을 하여 대단히 불쾌하네요.
계약서 서명란만 보여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형사고발이나 법적고발을 하라면서 당당하게 고객을 우롱하네요 대기업이라고 고객을 상대로 서명한적도 없는 약정을 늘어놓고 돈을 내라는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고객 모르게 서명해서 이익을 챙기고 요금을 받는 통신사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상담원이 SKT 고객보호원 김현숙 팀장과 김민찬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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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업체 직원의 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할부기간이 다르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통지 받은계약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이 어려울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