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에산 ] 떡에 이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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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옥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4-0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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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8479655847.jpg (1.1M) DATE : 2015-04-0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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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에서 주문하신 떡 포장지안에 이물질 발견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 처리가 지연되는경우 대비하여 게시판 등에 이물질 내용포함하여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시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