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수선 불량에 따른 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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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세탁 ] 세탁소 수선 불량에 따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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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호성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4-19 22:22:27

본문

세탁소에 새바지를 줄이기 위해 맡기면서 같이 맡긴 바지보다

2cm길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cm를 짧게 해놔서 항의하자 다시 수선해준다며 해주었으나

잘라낸 천을 덧붙여서 바지를 수선하다보니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말았네요...
(바깥쪽으로 덧된 천이 돌출되어 입으면 티가 많이나고
 바느질 수선했던 바느질 자국도 보입니다)

저도 왠만하면 그냥 입어버려 했으나 면바지인지라 너무 티도나고 영 이상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못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서 책정해주는 금액만큼

배상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새바지인 만큼 새바지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바지 가격은 8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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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새바지 밑단을 줄이는 수선의뢰후 잘못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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