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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보험해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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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경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4-21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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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20일 보람상조 해약을 전화 하려고 했으나  지점방분 해야된다고 해서 방문해서 해약한다고 자필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근데 4월20일 어제 보험 자동이체 날짜였습니다.근데 제통장으로 어제 입금된 돈이 있었습니다.  5분도 안되어서 출금이 되었더라고요 4월21일 오전9시좀 넘어서 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해약 했는데 돈을 왜 빼갔냐고 말했더니 잔고를 비워두시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말만 하네요 제통장으로 입금이 된거를 제가 어떻해 막습니까?? 5분도 안되서 출금해가고 빠져 나간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미 빠져나간돈은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해약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해약하고 와서 입금이 되었는데 돈이 출고가 되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준다네요 무슨방법 있을까요?? 돈이 아까운것보다 너무 열받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상조보험사측의 부당한 요금인출과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입금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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