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손해보험,현대해상,동부화재 ] 직장인 우롱하는 직장단채보험 신뢰잃은 약관 적용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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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만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2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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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직장인으로써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채보험에 가입 하고, 자전거사고로 2013.08월경 서울분당병원(입원40일),-용인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20154.11월 한일병원등입원60일등 입원치료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3.화사단채보험에는 입원치료비1,000만원, 후유장애 5,000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4. 가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니, 직장인단채보험담당 후유방해담당사 lig손해보험사는 "지급사유 없음" 또 2013년 실손담당사 현대해상에서는 병원비가 서울분당병원(23,398,700원) 발생/보험금600만원 수령, 2014년도 실손보험사 동부화재에서는 한일병원(18,958,645원)발생/470만원 수령
5. 직장인 단채보험 손보사 lig는 후유장해 치과(?%) ,이빈후과(?%) 비뇨기과(?%) 안과(?%)결과서를 통보 하고 "지급의무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6.수백만 근로자가 가입한 직장인 단채보험의 실상을 고발 하오니 신의를 저버린 무효약관을 고발하오니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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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고로 인한 해당보험사에서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 당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