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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 테크놀로지 ] 블랙박스 오류에 대한 해당 업체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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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천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22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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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구입 후 약 1년 조금 안 되었고요.. 저번주 일요일(4월 19일) 오전에 사고가 나서 (뺑소니)
처음으로 확인해 보니..... 2014.07 ~ 2014.08 월 것 밖에 없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일요일이라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해서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다음날 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니 상담원들이 하나같이 자기네들 담당이 아니다라며, 3번정도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해봐라... 그러다가... 마지막엔 엔지니어 담당자 전화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해서 그 사람하고 통화 하다가,
그 사람이 원격으로 제 컴퓨터를 연결해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더니 하는 말이
"영상이 녹화 안 되었네요.. 성남에 있는 센터 직접 가지고 가서 고치세요" 달랑 이말만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뺑소니라서 영상이 저한테는 꼭 필요 합니다. 저는 블랙박스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들이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고쳐 주는 것만 해 준다.  미안한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 사고는 아니라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싼 돈 주고... 블랙 박스를 구입한 의미가 없고... 그쪽 회사 태도들도 너무 짜증이 나고....만약에 정말 큰 사고 였다면... 정말 큰 피해가 갔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들고.... 차도 차지만... 너무 화도 나고....

회사 홈페이지는 http://mir-tech.co.kr/shop/main/index.php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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