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사용하지도 않은 일반전화 요금(125510원) 장기체납으로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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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4-23 2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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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계약하고 정식으로 해지 안햇다해서 그동안 사용안한 개월까지 포함해서 일괄해서 청구한 것 같은데 중요한건 소비자가 월별 사용을 포함한 이용내역을 제시한 후 최종통보를 거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채권추심업체에서 문자오니 황당합니다.
오늘 KT 고객센터에 글 남겼더니 장기체납 담당자(이 창제 실장)만 안내해 주고 마네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되기까지 고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장기 체납 사실을 문자로 날려주던지 담당자가 최고 토옵를 해 주더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신업체의 운영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말로만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결합상품으로 가족모두 KT올레 이용하였더니 뒤통수 제대로 때림니다.
하도 황당하여 미래부에 정식 민원제기(1AA-1504-120142)하였고 내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민원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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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전화 개통후 사용을 원치 않을경우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만,업체측의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본사고객센터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