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AS는 나오지 않고, 사용료는 자동이체로 사용하지도 않은 정수기 비용을 인출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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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근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5-04-28 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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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단 한번도 전화 온적은 앖고, 도봉지점에서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정수기 이상이 없었는데 회수를 해주었으니 연수기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 웅진 AS를 믿지 못한다고 하니, 하는말이 AS가 나오지 않으면 너가 또 전화를 해야지 왜 하지 않았냐, 아쉬우면 했어야지 라는 말을 해대고 있읍니다.
카드서에 인출 금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 웅진은 아무런 대답이나 조치가 없음니다.
자동이체를 해노으면 사용 하지도 않은 비용를 지불 해야된다고 하면 누가 자동이체를 하겠읍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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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지 않은 정수기에 대한 렌탈료 인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