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액 만기한달전에 차량에 근정당설정되었으니 만기시에 차주가 근정당 해제하도록 일방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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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다자동차판매 ] 자동차 할부금액 만기한달전에 차량에 근정당설정되었으니 만기시에 차주가 근정당 해제하도록 일방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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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회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30 10:20:16

본문

1.2012.4월26일 서초구 도요다판매점에서 캠리 일부 3년 월 분할 할부금으로 차량구입시에 차량에 대한 근정당 설정에 대한 설명이나 금액, 근정당 기관등에 대해 전혀 설명없이 근정당 설정
- 구입당시 기존에 삼성자동차를 할부금액하여 활용한적있어서 할부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기타요구하는것 있느느냐구 요구했으나, 삼성카드와 본인 직장재직등으로 불필요하고 답변들음
2.2015.3 월부터 도요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근정당 설정되었고, 한달후 만기되면 근정당은 차주가
풀어야한다구 안내우편물 통보시작, 4월 할부만기후 근정당 해약관련 서류가 우편물로 보내옴
 - 할부금융 계약 종료확인서,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근저당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해지증서,위임장,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3.사기판매이유
근정당설정을 했으면 근정당 설정계약서가 있어야하나 이런거 작성한적도없고, 우편물로 보내온자료중
근정당설정 계약서를 분실한적도 없음
4.근정당금액은 4백만원으로 되어있음
-파이낸셜서비스에 왜 4백만원 설정되었냐구 물어보니 사람마다 다르다함...
 황당하다이야기해줌
5.이의제기사항
차주가 근정당을 설정한것이 아니고 도요다파인낸셜서비코리아에서 설정했으니, 설정한되서 해지하기바라며  고객들에게 사기판매에대한 법적 제재를 최대한 했으면함
이런사항을 유선으로 도요다고객지원실 ,도요다파이낸설서비스에 항의함
6.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동차에 대한 업체의 일방적인 근저당설정에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자에 계약당시 계약관련 서류등을 근거로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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