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NI-B ] 의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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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5-02 1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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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세탁을 잘못해서 그랬나해서 세탁방법을 보려구 세탁표시탭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처음 샀을때도 어떻게 세탁하라는말도 없었구요 황당해서 가지구 판매처에 갔더니 다른분들은 보면 세탁 어떻게 해야되는지 다 안다구 다른 손님들은 다 알아서 세탁하신다구 첨부터 물어보셨으면 대답해줬을꺼라구 하더구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구요 제가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구 세탁한번 하고 돈까지 날린게 되니 넘 억울하네요
거기다 그쪽에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구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구 하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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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원피스 세탁후 완전히 훼손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