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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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5-05 0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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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차가 금액이 맞느냐 했더니 지금의 에에프소나타(2001년식52머6912)차량을 3백에 가져가라해서 망설이다 25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며 계약과정에서 에이에스기간이 6개월이라해서 무심코 차량 시동걸고 계산하고 서울로와서 카센타에 맞기면서 차량을 점검부탁
마후라와 소음기가 나가서 재생으로 교체(35만원) 박팀장에게 수리비 애기했더니 소모품이라 변상해줄수 없다함
그후 4월6일날 출근하는데 차에서 연기가 나고 차가 나가지않아 카센타에 수리를 부탁한결과 라디에타가 나가서 그렇다해서 교체 교체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없고 전화도 안받아 이렇게 고발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량 계약서상 매매상은 동우자동차매매상사 등록번호;032-2817-000178 대표 박춘웅 취급자 서경원
전화번호032-872-0077
핸드폰010-5041-5336(0106639-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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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구입 피해를 입으셨다니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