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카 요가 ] 환불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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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순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19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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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장한평에 있는 아메리카 요가에 3개월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그러구 첫번째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수업이 8시 시작인데 2분 늦었다구 입장을 안시켜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예약을 했는지 물어보길래 등록을 했다고 말했더니 예약제라서 회원가입을 해도 예약을 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회원가입할때 그런 설명을 전혀 못들었다구 하니 신입이었나 하구 넘어가더라구요. 또한 락커 이용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구 하길래, 그런 설명도 아무것두 못들었다구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안된다구 하네요. 3개월 회원가입인데 한번도 안들었는데 안된다구 하길래 왜 안되냐구 했더니 스페셜 디스카운트 금액이라서 안된다구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본사 전화번호 달라구 했더니, 괜히 본사 전화 해봤자 더 불이익 당한다구 그러는데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 환불을 받아야 하겠다구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한번도 안받은 수업으로 3개월 수업료 날릴려구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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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및 입회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