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주행중 정지하는 차량에 대한 현대자동차측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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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중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6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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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할때 마다 수리했으니 그냥 계속 타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사항은 주행중 차량이 정지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면 아찔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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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운행 중 정지현상으로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또한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