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로보척척 음식물 처리기 렌탈 후 써비스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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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라이텔(주) ] 싱크로보척척 음식물 처리기 렌탈 후 써비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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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경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04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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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로 설치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5월31일에 음식물이 작동되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나서 월요일 6월1일 써비스를 신청했는데 기사분이 연락하고 방문한다더니 오늘까지연락도 없이 제가 계속 전화하면 기사분이 나갈꺼라고 하더니 일주일동안 씽크대를 못 쓰고 있어서 써비스불만족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상담원들이 모른다고 계속 이핑계 저핑계를 댑니다. 이거 사람 가지고 놀더라고요. 설치한 후 일주일 조금 넘게 썼는데 고장나고 as도 안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계약취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홈쇼핑을 보고 주문한건데 기사도 안와서 씽크대도 못써서 음식물 냄새도나고 설거지도 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도 받고싶습니다. 회사 1566 0563  본사 032 210 208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사용하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하자로 인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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