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수리불가로 잔존가 환불이 억울, 중고라도 현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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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6-08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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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냉동고의 하자로 인한 수리불가에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이용자들의 기대와 달리 내용년수가 10년이 넘지 않습니다. 최장 8년으로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중재를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