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소비자 과실여부 확인불가로 무상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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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코리아(루어팩토 ] 낚시대 소비자 과실여부 확인불가로 무상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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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09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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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루어낚시대는 사용중 여지껏 단 한번도 파손된적이 없으나 토르mh라는 거상코리아에서 판매중인 낚시대는 훅셋이라는 고기를 낚아채는 동작중 한군데가 아닌 2군데가 동시에 파손 되었습니다. 아직 보증기간이 한참 남았으나 보증서를 이용한 수리는 한군데만 가능하다 합니다. 나머지 한군데는 10만원이라는 추가금이 들어가는데 새제품 가격이 20만원 입니다... 20만원 짜리 제품을 무상수리 보증서를 사용하고도 10만원을 들여 고쳐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낚시대라면 2군데가 동시에 부러지는 경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 과실을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사용하고도 새제품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a/s를 받아야 한다는 거상코리아의 막무가내 정책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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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 파손된 낚시대 관련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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