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웅진 안마의자 렌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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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민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6-10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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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닥터의 계좌로 50만원 송금후 계약서 작성하고,
A/s라던지 문제가 있을경우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매달 21만원씩 발생되는 렌탈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조성윤이라는 이 닥터가 수원구치소에 구속되면서 발생합니다.
구속전에 4달 정도는 꼬박 돈이 들어왔어요.
늦을때도 있었지만 연락하면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현재 구속된지 3개월이되었고, 이미 2개월간은 제가 제 돈으로 42만원,
그리고 장인어른댁에 놓아드린 의자까지 84만원을 대납해넣어둔 상태구요..
웅진코웨이에 불만접수를 해도, 해당 설치대리점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고
설치대리점 지점장과 통화를 하면, 조성윤이 출소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금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남은기간동안 불입금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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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안마의자 렌탈비 대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