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 ] 해지위약금 지불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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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인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11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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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5월경 CJ헬로비전에 설치기사를 통해 인터넷전화와 인터넷 3년약정으로 설치를 하여 사용하던중
2015년1월19일 회사 전출로인해 주소지를 부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으로 이사를 오게되 부득이하게 해지신청를 하려고 여러번 통화시도를 했지만 통화가 되질않아 그렇게 지내던중 3월경 여러번 통화시도 끝에 연결이 되여 자초지종를 이야기하고 담당자가 밀린 요금를 결제가 되면 해지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구하는 금액를 결재함, 이에 CJ헬로비전(02-3149-8645)에서 해지신청에 필요한 등본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니 하는 말이 신고기간이 지나서 해지위약금를 내라는 소리를 함니다.
내가 임위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천에서 용인 백암면으로 이사를 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위약금를 내라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씀니다. 꼭 해결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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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약관에 인터넷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