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휴대폰 이상한 영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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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용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18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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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을 2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VIP 고객입니다.
2년전(13.6.17) NOTE2를 전화로 아래조건으로 구매하여 '14.7월에 분실하여
결국은 찾지 못하고 공기계 S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조건 ]
- 단말 할부금
고객부담 단말기 할부금을 낮추기 위해 36개월로 계약하고
24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및 단말 남은 할부금 없이 변경가능 조건
- 계약기간 : 24개월 (24개월 이후 위약금 없음 : KT확인 완료)
※ 계약당시 폰에 녹음을 했지만, 분실로 인해, 확인방법 없음
금년 6/16일로 24개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단말기기변경할려고 KT에 상기 계약을 알렸으나,
단말할부는 해당 대리점과 직접 해결하라고 대리점 연락처를 받아 확인한 결과,
본인이 계약한 대리점은 이미 폐업하고
새로 인수한 대리점(에이스?)에서는 24개월 이후 할부금 면제계약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묵살되어, KT고객센타 담당자의 중재로
본인이 6개월 165,000원, 대리점이 6개월 165,000원을 부담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6개월 165,000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할려고 했으나,
이렇게 할경우, 상기 대리점 부담 165,000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협의된 사항이 무효가 되고, 이것이 KT 영업정책이라고 합니다...
만약, 폰을 바꾸고 싶으며, 현재 계약대리점을 통해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객을 무시한 처사이고,
24개월을 36개월이라고 우기는 대리점과 두번 다시 계약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소연 할때가 없어
소비자고발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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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기기변경 관련한 해당통신사의 영업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