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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 라이프 ] KT 스카이 라이프 횡포 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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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건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6-22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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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 라이프 횡포 고발

 글쓴이 : 이재건  조회 : 82 
제가 2004년 6월경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신청했는데 가족마다 취향이 달라 3대를 월 35000원 약정기간 5년 의무사용기간 3년으로 셋톱박스는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기계1대당 10만원 총30만원을 매월 시청료와 기계값을 분납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을 해오던중 약정기간이 다될무렵 스카이라이프에서 연락이 왔는데 셋톱박스를 바꿔야 한다며 기기는 임대해주니 시청료만 내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처음 시청후 9년 8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경에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귀가 잘안들려 국내연속극 등 국내 프로는 보지않고 자막이 나오는 외국영화만 주로 보는데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똑같은 영화를 계속 여러번 반복해서 방송해주니 본 영화를 계속 또 보게되어 해지 하겠다고 하니 10년에서 4개월이 부족하여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약정기간이 5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의하자 셋톱박스를 바꿔주면서 5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12만 6천원을 납부하라고 매일 독촉을 하여 이글을 쓰게 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10년 가까이 시청하였는데도 일반적인 약정기간을 주장하며 횡포를 부리고 처음 기계값 30만원을 부담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셋톱박스는 바꿔야 한다고 하며 바꿔주면서 편법으로 약정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를 괴롭히는 바 이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나 외에도 편법으로 약정기간을 임으로 정하여 소비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고발하는 바입니다.

위 소비자 고발후 3개월 잠잠하다가 위약금 12만 6천원 납부 부당함을 주장하였더니 요근래에는 수신장비 분실비 242,318원. 임대료 확인 반환금 311,012원을 추가하며 완전히 협박수준인데 수신장비는 집에 그대로 있는데 가져가지는 않고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임대료 확인 반환금은 또 무엇인지 매달 장비 임대료를 내면서 시청했는데 시청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통신관련등 소비자 고발이 갈수록 많은 것은 국가 기관의 관리감독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업들의 탐욕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방식대로 거칠것 없이 행동한다고 봅니다. 스카이 라이프 시청후 5년이 경과한 무렵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수신장비를 바꿔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고지서를 보고 알았지만 약정기간 연장과 시청료 인상(대여료 추가됨)이 목적이었습니다. 수신장비 바꾸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돈으로 구입한 수신장비가 있는데 어느 누가 굳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약정기간이 끝나면 기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약을 연장하는데 고객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고객을 기만한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그 후 5년 동안 참고 시청하였지만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위에서 밝힌 대로 본인이 나이가 많아 귀가 어두워 국내 연속극은 보지 않고 자막이 나오는 외국영화만 보는데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해서인지 같은 영화를 계속 수도 없이 방송해 주니 이것은 시청자를 모독하는 경우로 시간만 떼우는 방송으로 방송의 질이 형편없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시청료를 매달 3만 8천원 내는데 오죽하면 바꾸는지 시청자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사용한 수신장비 2대가 값이 242,318원이라고 하니 3대를 30만원에 구입한 장비값도 변상을 해줘야하며 이 장비는 범용성이 없어 스카이 라이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장비를 가져가고 환불해 주던가 이미 받은 임대료를 환불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충분한 설명없이 회사가 강요하여 약정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수신장비를 바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9년 8개월 시청하고도 4개월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방송의 질로 경쟁을 해야지 약관으로 시청자를 올가매는 구시대적인 경영방식으로는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시 고발하고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 (1335번)로 본건에 대한 민원접수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이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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