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카코킹 ] 보안업체 ADT캡스 해약건의 불공정약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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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금종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6-29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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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계약해온 보안업체 캡스를 해약 하려고 하니 한달전에 서면으로 해약통보를 해야만 해약접수가 되니 한달 후에 장비를 철거 하겠다고 합니다.
5년전 계약 할때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아라고 하네요.
이것이 맞는 계약입니까?
지금 사무실 이전을 하면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을 빈 사무실을 보안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ADT캡스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준비중이라고 나오고 처음부터 고객의 소리 접수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위반사항이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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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에서의 해지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한 해지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