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파리 ] 아기용품 부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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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경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5-07-01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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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날받았고 아이가 쓸꺼기때문에 그리고그전에 어떤구매자가 중고 보낸것 같다해서
저역시 쓰기전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스크레치는 물론 밑바닥에 먼지랑 머리카락 닳은게보이더라구요 이건누가바도 누가 반품한걸 보낸거라고 봅니다
교환신청하고 q&a에 전화좀 부탁드린다고 보냈더니 어제하루종일 전화연결 오늘도 안돼고 답글에 저희는 중고제품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왔어요 최소한 전화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진첨부 해드린다고까지했는데
아기용품파는데가 이런식으로 하는데는 첨봤습니다 보내실때 꼼꼼히 확인후에 보내야하는거아닌가요
업체는 사파리라는곳이고
전화번호는 031 866 7053
전화는 안받아요
사진첨부합니다 제가예민한건가요
첨부파일
- 20150630_140546.jpg (1.5M) DATE : 2015-07-01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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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중고제품 같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