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중고 오토바이 사고내용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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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석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03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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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입 당시 무사고라고 해서 구매를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다른 센터에서도 팔수 있는지 문의하니 사고가 있어서 상기 금액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중고 오토바이도 중고차와 똑 같이
사고내용을 고지하지 않을경우랑 똑같은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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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