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대리점 ] 계약 당시 고객 미인지 시키고 요금반환금납부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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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03 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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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도에 핸드폰 개통당시 요금제반환금이라는 소리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1월26일 매장방문하여 해지하려고 하니, 직권해지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다 정산하고 해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납요금,단말기할부금에대해 납부를 했습니다.이때에도 요금제반환금에대해 설명듣지못하였습니다.그러고 나서 이전회사로 고지서가 왔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독촉장이였습니다.
요금제반환금을 납부하지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찾아가 이게 뭐냐고 물었고 설명해주셨냐고 했을때에 매장에서는 확인이불가하니 고객센터로 연락하라고 하여 연락하니 ,매장에서 확인가능하고 매장측에 잘못이니 매장에서 전화를 드릴꺼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전화와서는 도움드릴수없다, 한숨쉬고 통화도중 묵언하고 대꾸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직원이 퇴사했다란 이유로 확인할수없다고 하였고 , 직권해지된고객 요금반환금에대해 설명해드려야하는 경우는 드물어 교육이 이뤄지지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직권해지가된지도 몰랐던건 제 잘못이나 , 매장에 찾아가 직권해지이야기를 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 해지처리가 되면 어떠어떠한걸 납부해야하는지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저는 독촉장이라는걸 받앗고 이거에대해 문의했으나 요금반환금이 무엇인지 설명조차하지않고 도움줄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계약당시에도 이런 요금반환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장에 찾아갔을때에도 설명해주지않고 7월이 지난 지금 그돈을 내라고 하고 매장kt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런사항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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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당시 계약서나 서류작성 하신것이 있을경우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대리점에서의 미흡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를 보신경우 가입 대리점 과실이라는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가 사실상 어려운것이 현실인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