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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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07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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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업사원이 특별보증기간적용으로 무상서비스 기간이 5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되며,7만 km 가아니라
15만km라고 안내하였고 차를 구매하는데 있어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차를 출고하고 서 차안에 들어있던 쿠폰북도 인수하였습니다.
쿠폰북에는 특별보증기간이란 멘크가 찍혀져있습니다. 헌데 얼마전
차량의 고장으로 서비스센타를 방문하였는데
무상서비스기간이 5년 에 7만km로 등록되어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영업소와 당시 영업사원에게 확인 결과 어떤곳에서도 확인이 안되며,인정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는 차를 2013년1월4일 출고하였고 이특별보증기간은 2012년 12월31일 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한다는 지침때문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고 영업사원또한 잘모르겠다고 모르쇠로 나옵니다.
저희가 없는 쿠폰북을 만들어낸것도 아니며,엄연히 받은 쿠폰북이 해당이 사항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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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자동차의 특별보증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