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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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5-07-08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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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출고도 하지 않았는데 배송중으로 해 놓고 송장도 보이지 않게 해 놓았습니다 그 일로 불신이 깊었고 상담원은 그런 시스템적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사이즈 표기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 사이즈 교환을 요청 했는데 그 판매자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판매자의 문제로 인해 판매중단을 시켜서 사이즈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상담원들은 상담도 제대로 하지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합니다
임현 상담원은 피식 웃고. 강경희 상담원은 묻는 말에 대답은 안하고 혼자말을 하고 수화기를 막고 다른말을 합니다. 최고최고 책임자라는 변지민은 자기들 업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기준을 명시해 주었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소비자 분쟁하는 곳에 민원 제기 하시면 그쪽을 통해 답변 드리겠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습니다
환불을 어찌할것인지 물었는데도 답변은 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도대체 소비자가무슨 봉입니까?? 돈주고 물건 구매하고 이상한 물건을 받고도 사이즈 교환도 안되니 환불하라는 말을 듣고 !! 무슨 배째라 입니까??? 머 이런 곳이 있습니까?? 다른 소셜은 물건 하자도 없을뿐더러 환불 교환 깔끔합니다 무슨 악덕 업채인마냥 위메프는 단 한번을 깔끔한적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불편함만을 감수하라는게 공정한 거래 입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없음 환불하라는 식의 거래가 소비자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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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