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공기청정기를 반품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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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곤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22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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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이덕란의 명의로 구입했지만 모든 일처리는 본인이 도맡아 했으며 설치장소는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리 75-16, 2층입니다.
그런데 한달쯤 사용한 결과 사무실에 특별히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판매원이 말하기를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그래도 감수할테니 해약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2-3일 후에 사무실에 설치되었던 공기청정기를 판매원이 회수하여 갔고 그 이후로 다른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었는데 2015년 초 쯤에 대표이신 이덕란씨가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2015, 5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공기청정기 대금이 매월 인출되고 있으니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어와서 뒤늦게 확인해본 결과
2011년 초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그 판매원이 공기청정기를 회수해가서 자신의 집인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롯데 낙천대 805-301호로 설치장소를 변경해 놓고 할부금은 계속해서 인출되도록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웅진코웨이 측에 해명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확인후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몇달째 본 건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15. 4월 과 5월도 예전과 똑같이 이덕란의 계좌에서 할부금 25,500원이 인출되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덕란의 계좌는 국민은행 352601-01-229764번으로 아마도 웅진코웨이에 확인해보면 그쪽으로 입금된 내역이 고스란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웅진 본사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판매원의 업무실책으로 몰아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듯이 발뺌하려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원을 상대로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한것이 아니라 웅진이라는 네임벨류를 보고 구입한 것으로 판매원의 업무착오 역시 결국은 웅진의 책임으로 귀결됨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오불관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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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기청정기 해지 후 요금이 계속 인출이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