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고객센터 ] kt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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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12-17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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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월중순 제가 요금제 변경을 할일이있어 혹시 몰라 고객센터로 연결하여 요금제 변경을해도
인터넷상품 무료이용이 가능하야고 물어봤습니다 상담사가 무료 이용가능하시다고 하여 요금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kt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12500원나오시는데 상품전환을해서
무료이용하시라고 전 당황스러워서 고객센터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500원이 나온다는겁니다
그래서 전 무료라고해서 바꿨는데 그랬더니 오 안내를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어쩌냐고 했더니 2달치는
물어주고 다음달부터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겁니다 그럼 2년뒤에 내가 알았다면 2년치는 환불조치를해주고
고객이 지금 알았기때문에 2달치만 주고 다음달부턴 요금이 발생하다는겁니다 그러면 나 몰랐다고 치고
2년뒤에 연락하겠다 그건또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해지 요구를 했더니 그건또안된다는겁니다
소바지가 알고 미리연락을 했을땐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봐야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거 어찌 해결해야될까요 전 오 안내를 받고 변경을한건데 고객센터에선 해줄게 없다네요...
어디가 하소연을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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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