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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함상조 ] 예다함 상조 계약해지와 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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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1-20 19:35:20

본문

2014년 12월 29일 홈쇼핑을 보구 예다함에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2계약 32000원도 계좌에서 빼갔고요

근데 알아보니 홈쇼핑과 본사와 가격도 틀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고 판단해  12월 30일날 계약해지 해달라고 대표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015년 1월 2일에 다시 전화로 다시 계약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일이 지나도 전혀 해지 확정통보가 없기에 수차례 다시 전화한 끝에
1월 12일에 문자 메세지로 해지 확인 통보가 왔는데 해지 통보후 3-4일 안에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해놓구 해주질 않았습니다

여러차례 전화해서 돌려 줄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1월 20일이 되도록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큰 회사 그리고 교직원들이 만든 상조회사가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화하면 통화중이고 번호를 남기고 전화오면 담당자에게 전해주고
통화하라고 하고 담당자가 전화와서는 아직 입금이 안되었나고 ..
꼭 입금 되도록 처리해겠다고 하구 끝..이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수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계약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이 되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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