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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갤러리아 ] 계약취소에 따른 선 지급금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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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건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1-21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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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있는 펫 갤러리아라는 곳에서 강아지를 사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단 강아지를 농장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선지급금으로 30%이상의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총 금액(150만원)의 1/3인 50만원을 19일 오후 3시~4시 경에 입금하였습니다.

해당일 저녁 약속된 강아지를 데려가기 위해 가게에 방문하였으나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1시간을 지연하여 저녁 늦게 보게 되었고, 약속된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를 보여주며 약속된 강아지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일단 다른 강아지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저희 부부가 맘에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거절을 하였고, 저희는 일단 맘에 들지 않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 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점포는 다른 강아지도 또 주말에 올 수 있고, 이 강아지도 애교가 많고 건강하니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 연락 달라고 하였습니다.

밤사이 저희 부부는 고민을 했고, 이곳에서 강아지를 사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선지급금을 환불받아야겠다고 1/20 오후 3시경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점포 담당자는 담당자가 상담중이니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오후 6시경 다시 전화를 하자 환불결정을 바로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하며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시간이 경과하여도 연락이없어 재차 연락하니 내일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팀장에게 이야기 해서 환불처리를 하여야 하니 다시 연락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 40~50분 후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자신들의 약관이 3번 강아지를 보고 3회가 맘에 들지 않아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목요일날 강아지가 들어오니 그 강아지를 보고 맘에 들지 않고 또 다른 강아지가 한번 더 들어온 다음에도 맘에 들지 않으면 그 때 환불해주겠다고 이야기를 재차하였습니다.

하여 저희는 일단 전화받는 분이 결정권이 없어서 환불을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으니, 환불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환불 담당자인 팀장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습니다.

팀장의 전화번호가 개인번호라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렇다면 저희가 전화를 기다릴테니 팀장에게 저희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의 전화는 없었고, 이후 2차례 더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연결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 하며, 강아지를 데려오는 견사가 어디인지, 이름이 있는 브리더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였으나. 담당자는  "잘 모른다" "팀장님이 알아서 잘 데려오시고, 여러군데 브리더에게 받아오신다" 등의 모호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20일 밤10:30 까지 전화주시거나, 너무 늦은시간이라 생각되면 21일 아침 9시 경에 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전화를 주지 않았고 9시 20분 경과 9시 30분 경에 2회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 지급금이나 3회 강아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은 해당 점포와 계약을 지속하려고 할 때 유효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희는 이 점포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 점포와의 계약에서 문제시 되는 부분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및 약관에 대한 설명 미비:
저희는 선지급금에 대한 환불규정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강아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선지급금을 받는 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강아지를 일단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파기가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회를 본 후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해당점포에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훑어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2.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음
또한 이 업체는 위의 선지급금을 지불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저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본이라도 주어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 약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 직원의 응대 불량
고객의 전화를 통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부분도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를 본인들이 회신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계속 전화를 걸어야지만 "나중에 답변하겠다" 식의 응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업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고 계약을 철회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졌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조속히 환불절차를 진행하였으면 좋겠고, 아울러 위의 불량한 응대 및 불성실함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중히 사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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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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