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 청구와 추가조정시설부담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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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 청구와 추가조정시설부담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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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2-13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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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에서 발주한 제2강동초등학교 교사이설공사현장입니다.

 당사는 2014년 4월쯤 임시전기를 신청하여 5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당시 임시전기 신청할때 50KW 신청하여 시설부담금으로 4,768,880원을 부담하였고 현장 근처까지 대략 1KM정도 까지는 현장에서 전선포설을 하여야 한다하여 35,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압이 약하여 승압기 1년 임대료로 비용3,6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기공급을 못받아 예고없는 수차례의 전기 단전(전압이약하고 전류가 고르지 못하여)으로 인하여 철근밴딩기 파손 사무실 컴퓨터 고장등으로 지적 물질적 손실을 입고, 결국은 발전기(50KW)를 사용하여 기타공종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설계조정분담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고지 금액은 2,081,360원으로 지금까지 현장 임시전기를 사용하면서 100,000~500,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급하거나, 오히려 돌려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나 터무니없이 2,081,360원을 더 내어야 한다 고 합니다.

사유는 "단순히 설계서상 전산오류에 의한 단가 착오"라 하면서, 잘못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였으나 단순 전산오류에 의한 단가 착오로 추가금액은 10,000,000원혹은 100,000,000원이 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하여햐한다는 회신을 합니다. 최초 고객부담공사비를 어느정도 정확하게 고지하여 발전기를 사용을 할지 임시전기를 사용할지는 소비자가 판단할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가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또한 시설부담금 청구액에 명시되어있는 현장여건이라고하면, 경미한 도면착오 물량 증대(굴착을 하여야 하는 데 땅속에 지장물 돌현, 설계도면착오로 더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선을 더 굵은 전선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전기신청자에게 문의후 공사하고 거기에대한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납부를 하여야 하겠지요.
 더불어 어떠한 현장여건상으로 최초 고객부담공사비보다 엄청나게 나올것 같으면 사전 임시전기 신청자에게 추가고객부담공사비 비용이 대충 10,000,000원 혹은 100,000,000정도가 나올것 같은데 그래도 임시전기 공사를 진행할까요라고 통보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고지서발부및 납부도 어떻게 보면 계약서라고 생각되는데 잘못은 한국전력에 했으나 돈은 소비자가 내야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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