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밀턴시계 ] 재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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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07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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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품의 시계를 구입하여 2개월도 사용안했는데 시계줄고리쪽이
불량이나서 오랜시간이걸려 수리(시계줄교환)를 받았습니다
수리된 제품을 받은지 또 2개월정도 사용하였으나 똑같은 증상의
불량이 발생해 as센타에 문의하니 다시접수하라고하여 2차례 3차례
불량으로 몇번이나 접수를 하엿고 수리하여 받은제품역시 일정기간(2개월미만)
지나면 불량이나서 5회째 문의를하니 시계가죽밴드가 문제가있으니
메탈밴드로 바꾸면 괜챤을거라고하여 제품수리접수후 메탈밴드로 바꾸었으나
제가원하는 디자인과는 너무나도 다른디자인이라 메탈을 원하지않는다고 수리센타측에
얘기하니 이제와서 이제품은 소비자의 과실로 불량이 난것이라 더이상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몇차례의 수리로인하여 피해를본것도 억울한데 제품의 불량이 있으나 소비자에게
과실로 돌리려는 헤밀턴 수리센타를 고발하오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내용으로 5월 4일 문의후 답변내용을 받은바
품질보증기간(시계 1년)이내 3회이상 동일불량시 재품교환또는 환불이라고
답변을 주셧는데 본재품은 2014년 8월 구입제품으로 1년미만 제품인데
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를 하라고 답변을 주신건 이해가 되지 않내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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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잘못 안내되어진점 사과드리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