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미고지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을 해지 시 청구하여 소비자를 기만·부당청구하는 LG U+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단 한번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미고지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을 해지 시 청구하여 소비자를 기만·부당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민석
  • 조회수 : 714회
  • 작성일 : 25-10-17 17:36:44

본문

<고발취지(핵심 요약)>
LG U+가 가입, 설치, 요금 안내 어디에도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해지 시점에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정보 미고지에 의한 기만적 과금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합니다.

<사건 개요(사실관계 요약)>
- 가입/설치: 2025.10.01 LG U+ 본사 상담(114) 후 1기가 인터넷+TV 가입, 10.02 기사 방문하여 설치
- 사전 고지: 문자·안내서에는 '요금 월 42,900원(VAT 포함) 및 설치비 53,100원'만 명시
- 미고지 항목: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에 대한 상담 전화, 관련 문자, 약관, 예상 청구서 어디에도 고지 없음
- 해지 단계: (10. 16.) 해지를 요청하자 LG U+ 보내준 해지비용 명세서에 처음으로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이 등장, 해당 부분은 가입 시 전화 상담에서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언급 없이 기가 인터넷 사용자 확보를 위해 본사 자체에서 무료 비용으로 처리 후, 만약 해지할 시 무료였던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
(상담사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500mb 인터넷 대신 1기가 인터넷을 사용 시 월 요금 1,000원 정도만 더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어필, 실제로 설치비라든지 해당 내용을 전혀 설명해준 적이 없으며, 관련 통화 녹취 보유)

<핵심 쟁점(왜 부당한가)>
- 중요사항 미고지: 과금 요소임에도 사전 설명이나 고지 부재하여, 소비자가 비용 발생을 예상, 비교, 거절할 기회를 박탈
- 고지-청구 불일치: 공식 고지(설치비 53,100원 1회성)와 실제 청구(해지 시 22,000원 추가) 불일치
- 해지 시 전가 구조: 평소엔 숨기고 해지 단계에서만 추가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위약적 페널티 성격)
- 패턴의 의심: 개별 상담사의 실수가 아니라, 고지 문서·프로세스 전반에서 누락되어 있어 LG U+의 구조적·반복적 소비자 기만일 가능성 존재
- 소비자 피해 및 파급 :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 예측 불가·해지 회피 유도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확대, 동일 구조가 다수 가입자에게 적용될 경우, 광범위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위험 존재

<증빙(제출 가능 자료)>
[붙임 1p] 가입/설치/요금 캡처: 인터넷+TV 기본 설치비 53,100원만 표기, '기가 Wi-Fi 설치비' 고지 전무(해당 약정서는 할인 내용을 반영하기 전이라는 안내가 고객센터에서 보내준 문자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 2p] 해지비용 명세 캡처: 해지 신청 시,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 항목 최초 등장

<요구 사항(조치 요청)>
1.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명령: '기가 WiFi 설치비 22,000원' 등 모든 과금 항목의 사전 명시·동의 의무를 고지·약관·청약서에 명문화하도록 지도
2. 표시·광고/약관 위반 여부 조사 및 과징금·시정명령 검토: 중요정보 미고지·기만적 청구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3. 전수 점검 및 환급: 동일 방식으로 청구된 사례 전수 조사 후, 피해 소비자들의 부당 청구액 일괄 환급 및 임원급 이상의 공개 사과 조치
4. 피해자 구제: 본 건에 대해 추가 청구 취소·환급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2528 서비스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동현 2025-11-06
1462526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헌기 2025-11-06
1462524 금융 비씨카드 박규영 2025-11-06
1462523 생활용품 쿠팡 김소이 2025-11-06
1462522 유통 쿠팡 김보혜 2025-11-06
1462521 기타 9치 한의원 정구연 2025-11-06
1462520 통신 SK텔레콤 이남석 2025-11-06
1462519 기타 Penoues.com 박정재 2025-11-06
1462518 기타 EOA, 풀쎄라 최혜경 2025-11-06
146251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06
1462516 생활용품 maxon 노백현 2025-11-06
1462514 기타 닝구티비 jongmins 2025-11-06
1462512 기타 엄지공주네일 백경립 2025-11-06
1462497 기타 히어젠 이명치료 허위 광고 주현광 2025-11-06
1462496 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민우 2025-11-06
1462491 기타 반짝홈케어 송옥주 2025-11-06
1462473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피자알볼로 김영진 2025-11-06
1462462 기타 바른하수구 원종찬 2025-11-06
1462459 기타 의류 및 패션 쇼핑몰 황희수 2025-11-06
1462456 기타 유우블리 이재영 2025-11-06
1462451 자동차 엔카 유기웅 2025-11-06
14624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06
1462448 휴대전화 유앤아이폰 서주연 2025-11-06
1462447 생활용품 지그재그 강태하 2025-11-06
1462446 기타 땡겨요 서한균 2025-11-05
1462444 생활가전 이닥 제미니 2025-11-05
1462443 휴대전화 애플 김동현 2025-11-05
1462440 기타 (주)연우바이오 이재명 2025-11-05
1462436 기타 sk일렉링크 김준규 2025-11-05
1462427 금융 보람상조 장용분 2025-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