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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너의원반월당점 ] 과대광고 소비자현혹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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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미경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25-10-01 18: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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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12일 광고보고 위고비  상담하러갔다가  아트너의원 반월점 강민경실장의  면담에서  지방분해주사6회 5곳(하체 엉덩이.옆구리등) 확실한  군살제거와 엉덩이  셀룰라이트  완벽삭제  장담으로 6백만원이  넘는 거금을들여 두달동안  주사와  식단을  했으나  감량은커녕  셀룰라이트 또한 큰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제가  여러번에 걸쳐  항의  상담요구해서  겨우 3회 분해주사만 더  시술해주었지만  또한  큰변화가  없었습니다.. 두달간 시간과  고통과 거금을  들여  병원 지시대로  했지만  상담때보다  체중은2키로  감량  셀룰라이트  또한 조금 좋아진  정도입니다.  이후  상담에대한  약속과  책임을  물었지만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소비자  기만을  하고 있네요.  카드 할부로 매달 결재일만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해  미칠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제가했던  동일한  시술이  5분의 1의 가격이라면서  시술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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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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