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곡농업협동조합 ] 부패한 청과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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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승국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8-10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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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1. 24.8.7 15:00- 선물용으로 복숭아 4박스 구입
(강원 원주 북원로 2638 우리홈마트 033-744-5516, 사업자번호 174-88-00600 김영순)
2. 24.8.7 17:00- 홍천 고향집방문 3박스 이웃집 어르신께 감사표시로 드림
3. 24.8.7 18:20- 농사작업후 복숭아 냉장보관을 위해 어머니가 물건을 개봉
어머니가 냉장고에 보관할려고 내용물을 들어보는 순간 아래부분은 반이상 썩어 부패한 상태고 다른것도 부분 부분은 멍들어 있었습니다.
-안보이는 부분은 망가지고 멍들어서 반정도는 상태가 심하고,나머지도 멍들어서 상태가 불량함
4. 24.8.7 18:40- 이웃집 청과 상태 확인, 우리홈마트 담당자 통화하여 청과상태 설명
* 이웃집 청과 상태도 동일한것임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현상태 설명,사진통보, 80을 고령으로 사진촬영이 어러움통보하니까
영수증만 같고 방문하라고 함
5.24.8.7 20:00- 홍천농협마트에서 청과(샤인머스켓) 구매 이웃집 전달 및 죄송하다는 말씀전달
6.24.8.8 17:00 -마트방문 4박스에 대한 환불요청하였으나 담당자 및 팀장 거부(물건이 없어서 환불불가)
이에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정확한 확인과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우리홈마트 불량 복숭아 판매관련자료.hwp (1.5M) DATE : 2024-08-10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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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