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고지 사항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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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29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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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품이 맘에 들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5만원이 결제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아고다에 전화하니 취소된 것과
환불 규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문자로 취소됐지만 환불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호텔 측에서도 체크인 안했는
전화라도 한통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표기나 고지도 제대로 안하면서 규정이
그렇다 말하는건 너무 무책임 합니다.
문자만 한통 보내도 될 일을 요즘에
누가 이메일 본다고 이메일로 보냈다네요
중요하거나 먼가 손해가 나는건 급한거
아닌가요.
그럼 전화나 문자로 알려줘야지.
급한데 메일을 본다구요.
고지를 정확히 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9_154840_Samsung Internet.jpg (517.9K) DATE : 2024-08-29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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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