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화품질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영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4-29 20:33:58
본문
KT 통신사 이동후... 통화끈킴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일비제 하지않아 무관심하게 사용을하였습니다
이후 기기변경후 통화끈킴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혹기기 이상은 않인지싶어 기기(펜텍)서비스 센터에 몇번 방문하고 기기상 이상은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KT에 통화품질 이상으로 문의를 하니 엔지니어 분을 보네어주시네요
엔지니어왈: 주파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통화를 해보니 저도 끈김현상과 울림현상이 있다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상부에 말씀드린다고 하더니 오늘 상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속 주파수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하고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네요...
그리곤 인터넷 써핑을 해보니 저랑 같은 불편을 격는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 이렇게 센터에 고발하려합니다.
- 이전글당산점 주문계산시 고객 우롱. 상습 착오결재 15.04.29
- 다음글상대방사람한테마트카트에부딛쳐서 15.04.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