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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백수오궁 가짜원료 판명 후에도 환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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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희규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5-05-01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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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2월 23일에 주문하여 26일에 백수오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백수오궁을 6알 먹고, 몸이 좋지 않아 일단은 나중에 먹으려고 두었습니다.
4월 네쨰주 TV 뉴스와 각종 신문에서 백수오궁 대부분이 가짜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백수오궁 원료 업체인 [네츄럴엔도텍]이 가짜 원료를 만든 회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후 홈앤쇼칭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4월 29일에 [네츄럴엔도텍]에서는 가짜로 판명되면 환불요청을 받아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5월 1일) 신문에 가짜 판명이 나서 환불요청 전화를 하였으나,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들의 원료가 가짜로 판명난 것일 뿐, 이미 만들어진 것은 원료가 진짜이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전과 오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 회사에서 예전에 만든건 진짜고 앞으로 만들건 가짜로 만들 것이였다는 설명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딱 6알 복용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입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박스는 포장도 뜯지 않았으며,
[큰박스] 하나 안에 있는 4개의 [작은박스]중, 그 안에 있는.. 30알 중 6알만 복용안 것입니다.

가격은 잘 기억 안나지만 대력 20만원은 넘었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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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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