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니문여행사 ] 신혼여행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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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남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5-13 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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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몰디브 도착한 날 방으로 이동할 때 직원이 운전하는 버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버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 했을때 한국인 직원에게서 괜찮은지, 아프면 꼭 연락달라는 전화가 왔었고
다음날 부터 허리에 이상을 느껴 연락을 취했고, 그 직원을 기다렸으나 한국인 직원은 계속 결근하여 결국 집에 가는 날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사고후 충격으로 허리가 아파서 결근한 것이였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면 안될 듯 하여 마지막 날에 짧은 영어로나마 그 사고로 인해 나는 아프고 직원컨텍을 계속 했는데 없었다 라는 말을 남기도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입니다. 계속된 통증에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약물치료로도 호전이 안되서 MRI 를 찍어본 결과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허리는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디스크라서 너무 놀라서 여행사에 전화했는데
여행사에서는 자기네화사 직원이 사고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하고
몰디브리조트에서는 큰 사고가 아니였기때문에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합니다.
그 리조트 한국인 직원은 자기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카톡으로 연락도 왔었는데말이죠.
사실 저는 리조트 직원이던 아니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여행을 진행한곳은 여행사니까요
막말로 여행사에서 주장하는대로 자기네 직원이 아닌사람의 실수로 여행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모르쇠로 넘어갈껀지..
여행사만믿고 여행을 진행했는데
자기네 직원이 사고낸 것이 아니라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한달동안 해결도 안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도 허리는 아프고 심할때는 한쪽다리가 마비되는듯한 느낌에 걷기도, 서있기도 힘이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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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여행중 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생겨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